<p></p><br /><br />종교인인 아버지와 유명 가수인 딸, 예은 씨까지 계속해서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. <br><br>이 사건의 발단은 바로 '엔터테인먼트' 사업 때문입니다. <br> <br>예은 씨의 아버지 박모 목사는 이번 사건 말고도 이 사업 등을 빌미로 한 사기 사건으로 세차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이미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. <br><br>당시 재판부는 "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행세해 신도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았다"고 범죄 사실을 확정했습니다. <br><br>신도들에게 벤처 사업, 즉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신도들의 돈을 '돌려막기'하는 데 그쳤다는 겁니다. <br><br>예은 씨는 이 사업과 본인은 무관하고 "단 한 차례 작곡가 소개 자리에서 고소인을 만났을 뿐"이라고 밝혔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고소인은 경찰에 총 3차례에 걸쳐 예은 씨를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한번은 작곡가와, 또 한번은 예은 씨의 전 소속사 관계자와, 그리고 또 한번은 아버지의 연구소 근처에서 사업 논의 차 만났다는 겁니다. <br> <br>또 사업 계획이 담긴 이메일을 예은 씨에게 보내고 이를 예은 씨가 직접 확인한 내역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박 목사는 기획사가 주최한 콘서트에서도 예은 씨를 언급하는 등,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[박모 목사 / 지난 2016년 10월(콘서트 대기실)] <br>"우리 예은이나 우리 XX이도. 크리스천들이 같이 연합체로 1인 기업이나 독립 기업들이 차려서 같이 연대하자고." <br><br>실제로 당시 예은 씨는 본인의 SNS에 아버지 기획사가 주최한 콘서트를 "본인도 가겠다"며 직접 홍보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반면, 예은 씨 측 변호인은 "만남 횟수는 중요치 않고, 예은 씨가 얻은 불법적인 이득이 전혀 없다는 게 중요하다"고 강조했는데요. <br> <br>예은 씨는 아버지와 공모한 사실도 없고 범죄 수익을 공유하지도 않은 만큼 사기 혐의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<br><br>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지시에 따라 예은 씨와 아버지의 공모 행위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됩니다. <br> <br>수사 결과에 따라 예은 씨 역시 아버지의 사기 행각에 따른 피해자인지, 피의자인지 보다 정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사건파일이었습니다.